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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금융거래 정보 놓고 국세청-FIU '대립각'

등록 2013.02.18 20:40:27수정 2016.12.28 07: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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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중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권한을 놓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대립각을 세웠다.

 18일 오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박민석 의원의 주최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 그 방안은-FIU 정보 활용범위의 바람직한 확대방안' 토론회에서다.

 국회 입법조사처 임동춘 금융외환팀장은 "FIU 정보를 활용할 경우 연간 4조5000억원의 직접적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는 국세청 주장에 다소 간의 추산 오류와 과다 계상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영장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장은 "음성적 고액 현금거래가 급증하지만 실물거래 검증만으로는 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금융정보 접근 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명순 FIU 기획행정실장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탈세 관련 고액 현금거래는 물론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한 정상 현금거래까지 음성화시켜 지하경제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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